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구 대위기에 이민수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산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없이 정치적 찬반 논쟁만 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현실을 짚어보고,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 "K-이민정책"에 대한 길을 제시해 본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부는 고용허가제의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불법의 일반화'를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로, 현재까지 누적 90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약 26만명이 체류하며 조선업과 제조업, 농어업 등 분야에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후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고 마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되는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은 최장 체류 기간이 4년 10개월에 불과하고,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본국으로 출국해 6개월을 지낸 뒤 입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 근로자 중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이 가장 많은 것은 일응 예견된 결과다.
이에 정부는 최근 숙련 근로자가 출국과 재입국 절차 없이 10년 이상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 특례제도' 등을 신설하고, 지난 4월에는 조선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선업 별도 쿼터'도 신설했다.
다만 기간을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비판적 시각도 나온다. 이민정책연구원 이창원 박사는 "연장을 한다면 당장의 합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다"면서도 "10년이 지나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며 "이때는 4년 거주할 때보다 더욱 고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 호텔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주한 송출국 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 세계적 유행 이후 국가 간 이동 제약으로 미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속한 입국을 당부하고,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쿼터가 역대 최대규모*인 11만 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고용허가제 운영을 위해 송출국 정부 차원의 대비책 마련을 요청했다.[사진=고용노동부] |
최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산에서 열린 '2023 고용허가제 컨퍼런스 부산'에서 "고용허가제는 지속가능한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20년 전에 설계된 고용허가제 원칙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점수가 되면 숙력기능 인력으로 전환해 주는 비자(E-7-4) 쿼터를 연간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러한 고용허가제 개선 방향에 대해 이민정책학회 문병기 회장(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은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고용허가제 외에도 '취업허가제'와 '노동허가제'를 적절히 활용할 것을 주문한다.
문 회장은 "고용에 방점을 두고 단순노무에 단기간 필요 인력으로 활용하는 인력은 고용허가제로 가되 단기순환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한다. 반면 "외국에서 이미 기술력이나 한국어가 검증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고용허가가 아닌 취업허가(E-7)비자를 적극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낭테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6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서쪽에 인접한 도시 낭테르에서 시위자들이 방화한 차량들. 아프리카 이민 가정 출신 청소년인 나엘이 경찰 단속을 피하다 숨지고 나서 폭력 산발적인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2023.06.29 wonjc6@newspim.com |
특히 "국내에서 유학을 마쳤거나 기능사 등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노동허가에 준하는 거주(F-2)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젠가 돌려 보낼 사람'과 '계속 같이 살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면 이민정책에 혼란이 올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E-7과 F-2 비자는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된 기술과 능력을 활용해 한국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고 가족 초청이 가능해 사실상 '정주형' 비자에 해당된다.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귀화신청까지 가능해 미래의 국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필요하다고 단기순환의 고용허가 근로자(E-9)를 무분별하게 정주형 비자로 전환할 경우, 향후 이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일자리 보장과 복지사각 지대가 발생해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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