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8-23 15:00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중소기업계를 찾아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연동제도의 안착을 담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하도급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원·수급사업자 간 미리 협의한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연동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현재 2000개가 넘는 기업이 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술유용행위 근절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손해액의 3배로 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고, 손해액 산정·추가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내부지침 개선을 통해 피해사업자에게 영업비밀을 제외한 자료 또는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목록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해 법개정 등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따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