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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환전소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적발 시 영업취소

기사등록 : 2023-08-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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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소, 보이스피싱·가상자산 투기 등 악용
관세청, 내달 22일까지 4주간 대대적 단속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 A사는 B환전을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중국에서 위안화를 수령했다. 이 돈으로 중국 가상자산을 구매하고 이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전송 및 매도해 원화로 현금화한 후 의뢰인이 지정한 국내계좌에 이체하는 등 5년간 572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속칭 환치기)를 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사례와 같이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달 22일까지 4주간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환전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주로 업체 계도에 집중했으나 환전소가 자금세탁 통로로 전락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적발사례 [자료=관세청] 2023.08.28 dream78@newspim.com

이번 집중단속은 자금세탁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일명 '쪼개기 환전' ▲정기보고 의무 위반 등이다.

관세청은 특히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의 우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도권 외국인 밀집 지역에 단속 인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환전소를 통한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범죄수익금 환치기 송금 등 환전영업자의 무등록외국환 업무 적발 시 등록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환전영업자의 환전장부 제출의무를 등록증에 명시해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환전, 불법 송금 대행 등은 국내 외환질서를 저해하고, 국부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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