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4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친북이적단체로 판결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조총련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까지 들으며 끝까지 앉아 있는 행태를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해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그는 "정치 진영을 편의상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로 나누지만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킨다는 전제 하에 성립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세력을 우리 체제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정치세력으로 볼 수 있는건가. 이 문제는 우리의 헌법가치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스미다구에 있는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조총련이 연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남측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는 같은 날 한국 정부와 한국계 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도쿄에서 연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 행사에는 불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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