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상대로 33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공사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시도 각각 전 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대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최근 공사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인 2020년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 8월 13일 집회금지명령을 내렸으나 전 목사는 같은 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일대에서 약 7000여명이 참가하는 광복절 집회를 개최했다.
공사는 사랑제일교회 책임자인 전 목사가 당시 자가격리 조치에도 집회에 참석하고 서울시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해 교인들에게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광복절 집회 이후 확진자가 증가한 2020년 8월 18일부터 같은 해 9월 3일까지 운수수익 감소액의 25%인 33억700여만원을 비롯해 서울지하철 역사와 지하철 차량 방역비용, 해당 시기 근무 직원에 대한 코로나19 선별검사비용 및 초과근무수당 등 총 33억5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집회 개최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이들을 상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집회에서 한 자가격리 통보 발언과 사랑제일교회가 교인들에게 집회에 동참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을 들어 전 목사가 집회금지 명령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전 목사가 교인들에게 방역당국의 검사명령에 따르지 말 것을 지시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 "당시 집회가 개최되지 않았을 경우와 대비해 사랑제일교회와 지역사회 내에서 확진자가 증가했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전 목사의 행위와 확진자 증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사는 막연히 전 목사의 행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확진자의 구체적인 감염경로나 이를 뒷받침하는 역학조사서 등 전문적·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집단적·연쇄적으로 확산되는 전염성 감염병의 특성과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로 분류된 감염병 환자들이 이 사건 집회 이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사가 손해로 주장하는 운수수익 감소분, 방역비용, 코로나19 선별검사비용, 초과근무수당 상당액의 산정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이는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인데 전 목사가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동을 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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