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소인이 피의자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를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부분에 대해 조서 공개를 허용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고소대리인 A씨가 서울영등포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앞서 B주식회사는 지난 2021년 10월 C씨와 D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B회사의 고소대리인인 A씨는 고소사건의 수사기록 중 C씨와 D씨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신문조서 부분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
그런데 영등포경찰서는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규정돼있다.
행정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에 C씨와 D씨 외 제3자의 성명, 연락처 등도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한 취지에 비춰볼 때 각 개인정보는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부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정보에는 고소인 측과 피의자들 측 사이에 계약 및 분쟁관계, 그와 관련한 고소인 측 주장,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의자 답변 내용이 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이 고소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국한돼 있고 제3자의 재산관계나 사생활 관련 내용이 광범위하거나 상세하게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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