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재판이 시작됐다. 윤 의원 측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적인 다툼은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윤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다소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며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이 송영길 당시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어떨지 고민하고 협의를 한 것뿐이다"며 피고인에게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당법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에 관해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pangbin@newspim.com |
변호인은 윤 의원에게 송영길 당시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품을 교부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300만원씩이 아닌 100만원씩 든 돈봉투를 받았기 때문에 교부받은 금액은 합계 2000만원을 넘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먼저 재판에 넘겨진 강 전 감사가 윤 의원에게 3000만원을 제공했다고 자백한 것과 대치되는 부분이다.
이에 검찰은 윤 의원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강 전 감사와 이 전 부총장,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 사건이 강 전 감사의 사건과 공소사실이 동일하다면서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다음달 10일 오전 윤 의원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두 사건을 병합해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시 후보였던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등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제공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강 전 감사와 이 전 부총장 등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할테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현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하고,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초 검찰은 윤 의원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 등에서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현역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이번 기소 대상에서 이 부분은 제외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두 차례 영장청구 끝에 지난달 4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이에 윤 의원 측은 지난 15일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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