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년간 여성 12명을 불법 촬영하고 온라인에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2)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우리 사회는 불법 촬영물 소지·유포 등 모든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징역 9년형이 너무 무겁다는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심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나 양형에 반영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1심이 선고한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온라인 음란사이트에 8차례 게시해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이 경찰로부터 김씨 사건을 송치받을 당시 피해자는 1명이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11명의 추가 피해자를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의 범행은 약 10년 전인 2012년부터 시작됐으나 7년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6년 이후 범행에 대해서만 기소됐다.
검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범행도구로 쓰인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을 전부 삭제했다.
1심은 "단순히 동영상을 게시한 것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운로드와 반포를 권유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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