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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흉기 위협·폭행' 정창욱 셰프 2심 선고 연기...1심서 징역 10개월

기사등록 : 2023-09-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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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복 위해 노력해야"...10월 27일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명 셰프 정창욱 씨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 항소심에서 "재판부 논의 결과 피해회복을 위해 좀 더 노력을 해야할 것 같다"며 "한번 더 기회를 줄테니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라"며 선고기일을 10월 27일로 연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앞서 정씨는 지난 2021년 유튜브 영상 촬영을 위해 미국 하와이를 방문했을 당시 촬영을 도와주던 지인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씨가 한 요리 중에 무엇이 가장 맛있었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정씨가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며 화를 내면서 피해자들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부엌에 있던 칼을 피해자들에게 겨누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촬영을 도와주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식칼로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신보다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이들의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법무법인을 통해 예치했으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정씨는 과거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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