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심 신고를 한 남성이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자료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국민신문고에 B씨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에 관한 신고를 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B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부정수급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2022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신고와 유사한 내용의 신고를 했다. 조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도 B씨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한 적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3월 강남구청에 이 사건 조사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청구를 했다.
강남구청 측은 "이 사건 조사에 따른 자료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A씨는 당초 공개를 청구한 자료 중 B씨와 참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재산내역 등을 제외한 정보를 재청구했는데 강남구청 측이 거부하자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인적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의 공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자료 중 B씨가 스스로 작성해 제3자에게 공개한 자료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 등을 비공개 대상정보로 판단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정보들은 개인의 사생활이나 내밀한 영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설령 그것이 공개되더라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 중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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