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영장 발부 및 기소 여부 등에 따라 향후 절차가 남아있으나, 그동안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가른다는 부분에서 이번 영장심사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6 leemario@newspim.com |
◆ 대선 패배 이후 대장동 전면 재수사
지난해 3월 정권 교체가 확정되면서 검찰 수사의 방향성은 정해졌다.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시작으로 그동안 의혹만 제기됐다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당시 여권 인사들 관련 사건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이 대표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됐다.
이 대표는 애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의 몸통으로 의심받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이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하지 않는 등 사실상 그를 수사선상에서 배제했고, 새로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검찰은 정기 인사를 통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고형곤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지휘 라인을 구축한 뒤, 엄희준·김영철·강백신 부장검사에게 반부패수사1·2·3부를 맡겼다. 지검장부터 차·부장검사까지 '특수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부패 사건 수사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후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나섰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을 찾아내는 작업부터 차근차근 밟아나가기 시작한 검찰은 이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의 최측근들을 구속한 뒤 기소했다.
이 대표를 점점 압박해 가던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한 지 반년도 되지 않은 지난해 말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의 칼날과 이 대표의 방패가 본격적으로 맞붙기 시작한 것이다.
◆ '위례·대장동·성남FC 사건' 검찰의 소환 시작
소환 시작은 중앙지검이 아닌 성남지청이었다. 성남지청은 당시 이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던 중이었다.
다만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하면서 첫 조사는 올해로 넘어왔다. 지난 1월10일 성남지청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같은 달 16일 중앙지검도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이 대표는 강하게 반발하다 결국 2차 조사까지 마무리했다.
성남FC 사건 1회, 위례·대장동 사건 2회 등 총 3회 이 대표를 조사한 검찰은 지난 3월22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보다 앞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신병확보에는 실패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의 대장동 배임 사건 동기로 지목된 '428억원 약정 의혹'은 풀어내지 못했고, 이 부분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더딘 수사 진행으로, 일각에선 검찰 수사가 막힌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검찰의 2차 소환, 그리고 단식
3월 불구속 기소 이후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검찰과 이 대표의 마찰은 지난달 다시 불이 붙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중앙지검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백현동 관련 조사 이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같은 달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백현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 등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 대표가 돌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소환에 불응했고, 지난 9일이 돼서야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의 단식으로 조사 자체도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했다. 결국 9일 조사 도중 이 대표가 중단을 요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재출석해 2차 조사까지 마무리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관련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고 지적했으며, 대북 송금 2차 조사 이후엔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 두 차례나 소환해서 심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3.09.21 leehs@newspim.com |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검찰과 이 대표의 싸움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체포동의안 가결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찬성표가 더 많았으나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아 가까스로 영장심사를 면한 바 있다.
이에 이번 9월 체포동의안 표결은 섣불리 예측이 어려웠다. 이 대표가 단식을 계속하면서 '동정론'이 일어 찬성표 중 일부가 반대표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 전부터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체포동의안 이유를 설명하러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고성을 질렀다.
한 장관은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이 사건이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증거를 설명하려 하자, 고성은 더욱 격해져 발언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에 한 장관은 준비해 온 설명서를 다 읽지 못하고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발언대에서 내려왔다.
단식 도중 노골적으로 부결을 요청한 이 대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은 찬성 149표로 결국 가결됐다. 이 대표는 표결 이후 단 이틀 만에 단식을 중단하고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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