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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신보중앙회, 업무추진비로 직원 생일 챙기고 '쪼개기 결제'까지…"운영 방만"

기사등록 : 2023-10-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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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방만한 국고 사용" 질타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법인카드로 '쪼개기 결제'하는 등 방만하게 국고를 사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 따르면, 지난해 신보중앙회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지적됐다.

코로나19 위기에 이은 고물가, 고금리 기조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면서 올해 7월 기준 전국 17개 신용보증재단의 총 보증사고액은 1조2733억원으로, 사고율은 4.85%에 달하는 등(햇살론 제외) 기관의 재정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부 감사 결과 신보중앙회는 원칙에서 벗어난 업무추진비를 꾸준히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정일영 의원실] 2023.10.12 victory@newspim.com

신보중앙회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해 직원 경조사비 3건 15만원·관련기관 경조사비로 76건 465만원을 지급했으며 받은 사람의 수령증이나 증빙을 남기지 않았다.

또한 2017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유관기관 및 임직원 경조화환 명목으로 5362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명시적인 지급 기준이 없어 국방대 대령, 국장의 자녀혼이나 국회 비서관의 친누나 결혼, 유관기관 직원 배우자의 조부상 등 관련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았다.

원칙적으로 예산을 사용해 경조사비를 지원할 수 없고 업무추진비 예산을 현금으로 사용·지급해서는 안된다.

신보중앙회는 또 2017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직원 생일 및 배우자 생일에 원하는 상품권으로 1인당 2만6천원에서 3만7천원 사이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이는 5년간 총 454건, 약 14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직원 개인 아이디로 구입해 배포했으며 관리대장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내부 규정에 따르면 불가피한 공식적 업무를 위해서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고 지급대장에 지급일시, 지급대상자를 반드시 기재해 관리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17 leehs@newspim.com

50만원 이상의 대규모 업무추진비 집행에도 문제가 있었다. 신보중앙회의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은 2017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9건 발생했는데 모두 사용 대상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았다.

여기에 네 차례에 걸친 '분할결제'도 지적됐다. 52만1천원의 업무추진 회의 비용을 2회로 나눠 결제하고, 10명이 참석하는 부서회식 후 부서 운영비를 당일 저녁과 익일 점심 30만원씩 2회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일영 의원은 "신보중앙회 측은 올해 2월 관련자에게 가벼운 주의처분을 내렸을 뿐 별도의 징계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다"며 "9월까지 유예된 대출 상환 시기가 도래해 가장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방만한 국고 사용을 강력히 질타한다"고 주장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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