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투자결제시스템 개발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사기 혐의로 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정씨는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이모 대표와 공모해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8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1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아도인터내셔널은 지난 2~6월 명품거래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으고, 직급을 나눠 상위 직급자들이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정씨는 아도인터내셔널의 투자결제시스템인 '아도페이'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지난달 7일 이씨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유사수신업체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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