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내년 시즌부터 프로야구 KBO리그에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가 도입된다. 외국인 선수가 부상을 당해도 빠르게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기존 외국인 선수가 6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다칠 경우, 해당 선수를 재활 선수 명단에 등재하고 그 선수가 복귀할 때까지 대체 외국인 선수를 출장할 수 있게 하는 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BO 이사회는 외국인선수가 장기 부상을 입어 전력에서 이탈할 경우 즉각적인 선수 수급의 어려움과 팀간 전력 불균형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했다.
소속 외국인선수가 6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할 경우 기존에는 계약을 해지 해 새로운 외국인선수를 등록해야 했다. 내년부터는 부상 선수를 재활 선수명단에 등재하고 그 선수가 복귀할 때까지 교체 횟수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 외국인선수와 계약을 체결해 경기에 출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친 외국인 선수는 최소 6주 경과 후 리그에 복귀할 수 있다. 부상당했던 외국인 선수가 복귀하면 대체 선수는 다른 외국인 선수와 교체(등록 횟수 1회 차감)하거나 웨이버를 통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대체 외국인 선수 고용 비용은 기존 선수와 동일하게 1개월당 최대 10만 달러로 제한한다.
자동 볼 판정 시스템(ABS·Automatic Ball-Strike System)과 피치클록 제도를 도입에 이어 대체 외국인 제도까지 내년 시즌 프로야구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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