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경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전 해경 해양경비과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
[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 전남 목포신항만에 6년의 시간을 보내며 임시 거치 중인 '세월호' 가 녹이 슬고 갈라진 선체를 드러내며 지난 참사의 슬픔을 전하고 있다.2023.04.16 dw2347@newspim.com |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장은 '목포해양경찰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 문건에 퇴선명령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들의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태만해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해양수색구조 매뉴얼과 관련 법령에 따라 승객 구조계획을 세워 피해자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하지만 1심은 당시 교신 상황 등에 비춰 김 전 청장 등에게 구체적 구조 임무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서해해경청 상황실이 진도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에서 전달받아 인지하던 정보는 세월호가 50도 가량 기울어졌다는 것과 세월호에서 승객 비상탈출을 문의하고 있다는 것 등 제한적 내용이었다"며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이 당시 세월호 침몰이 임박해 즉시 퇴선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승객들이 선내에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구조 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구조 임무를 다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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