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8일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과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공동 주재로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유관 부처·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10개 정부 부처와 정보·수사기관(국가정보원·법무부·산업부·외교부·과기부·중기부·대검찰청·경찰청·특허청·관세청)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치열한 첨단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우리 기술과 인력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대통령실은 기존에는 범죄 유형이나 인지 경로에 따라 대검, 경찰, 관세청, 특허청 등이 기관별로 각각 수사를 진행해왔고, 정보기관이 입수한 첩보도 수사기관들과 충분히 공유되지 못해 범정부 대응 역량이 분산되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기술유출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제도로는 범죄의 입증이 어렵고, 처벌 범위가 제한적이며, 형량도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었다고 전했다.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은 ▲국제공조 ▲법집행 ▲정책ㆍ제도의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의 총괄기관을 중심으로 기관 간 의견 수렴과 협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제공조(총괄기관 : 법무부) 분과는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담 시 합의한 3국 기술보호 협의체 결성과 국가간 정보공유 등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구심점과 소통 채널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법집행(총괄기관 : 대검찰청) 분과는 기술유출 조사와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간 상설 핫라인을 통해 신속한 정보공유와 수사를 진행해 기술유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책ㆍ제도(총괄기관 : 산업부) 분과는 법집행 현장, 기업·연구기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조율하여 '산업기술보호법'ㆍ'영업비밀보호법' 등 기술보호 관련 법제 개선, 기술보호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응단은 국제공조, 법집행, 정책·제도 등 각각의 기능을 칸막이 없이 통합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모범사례를 제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피해액 산정기준과 양형기준 수립, 전국적인 전담 수사체계 구축,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공개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술유출 차단, 중소기업 기술보호 등 기존에 추진해오던 과제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대응단은 또한 미 법무부・상무부・FBI 등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 내 범정부 기술보호 협력체인 '혁신기술 타격대(DTSF, Disruptive Technology Strike Force)'와 협력해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출범하는 한미일 기술보호 협력 네트워크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튼튼한 기술보호 제도를 통해 우방국 간 첨단과학기술 협력이 더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