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어른인 제가 아플 때는 그나마 약국이 열 때까지 참을 수 있는데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는데...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 주변에도 아는 미혼부가 있어 출생신고의 어려움이나 과정을 알고 있었는데 아이와 아버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전업주부라 소득 확인이 되지 않아 이체 한도를 높이기 위해 증명하는 게 어찌나 힘들던지... 가계 돈 관리하는 전업주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범 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전문가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선정된 20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간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해 국민이 직접 뽑은 '민생 규제혁신 BEST-5'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투표에는 총 7209명의 국민이 참여해 ▲공공심야약국 확대 ▲미혼부 출생신고 개선 ▲신규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입국시 세관신고 간소화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규정 완화 등 5개 규제 혁신 사례를 뽑았다.
[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 뉴스핌 DB 2022.12.26 dw2347@newspim.com |
우선 공공심야약국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정부는 지자체 조례로 지원하던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를 신설(약사법 개정, '24.4.19 시행)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 공공심야약국 설치 확대를 추진했다. 이로써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약품 구매가 어려웠던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줬다.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개선도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동안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길게는 수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그동안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이에 정부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출생신고 제도 자체를 손보고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아동수당을 비롯한 각종 의료·복지혜택을 제공해 미혼부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했다.
신규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도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신규계좌의 금융거래 한도는 1일 30만원(창구는 100만원)에 불과하고, 신규계좌 개설을 위한 증빙서류도 창구마다 제각각이라 특별한 수입이 없는 청년·전업주부·신설법인 등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약해 왔다. 이에 정부는 연내 신규계좌의 거래한도를 상향하고, 신규계좌 개설 증빙서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올해 상반기 세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도 추진했다. 지난 5월부터 입국 시 세관신고대상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끝으로 정부는 인터넷 포털 등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변경 규정(반기별 1회 이상)이 포털 이용자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개선,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규정을 완화했다.
최종 선정된 5개 사례 외에도 ▲휴대폰으로 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관세납부서비스 및 환급서비스' ▲구축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이 주유소에 들르지 않고 구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이동주유' 허용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섬 지역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를 위한 '냉매‧용접용 가스 여객선 운송' 허용 등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도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성별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성별과 연령대에서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다. 성별로는 남성은 ▲세관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비밀번호 변경 규정 완화를, 여성은 ▲미혼부 양육환경 개선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순으로 선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10~20대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30~40대는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50대는 ▲재난현장 이동주유 허용, 60대 이상은 비밀번호 변경 규정 완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국조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국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작은 불편까지 걷어내는 민생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국무조정실] 2023.11.20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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