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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소멸과 광역비자

기사등록 : 2023-11-2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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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초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이 온 나라를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방은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데다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유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인 118곳이 '소멸 위험 지역'이다. 그중 51곳은 '소멸 고위험 지역'이다. 우리나라 제2 도시인 부산광역시조차도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되니, 이쯤 되면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로 경제, 교육, 복지 등 국가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중심이 되어 지방소멸 위기에 당장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난 23일 전남지사, 경북지사, 교육부와 법무부 장관까지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다.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한국이민 대표행정사).

국회가 오랫동안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핵심내용은 인구 소멸지역 지자체에 특화된 가칭 '광역비자(R-VISA)' 신설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광역비자 발급을 위해 비자 발급 권한을 광역단체장에게 이양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접근방식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광역비자는 호주나 캐나다의 '지역비자'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협소하고 서울을 제외하면 광역단위로는 모두 인구감소 지역인데 광역단체를 기준으로 비자를 발급할 수가 없다.

더구나 외국인이 일정 기간 체류 후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동하면 막을 방도도 없다. 무엇보다도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국방이나 외교처럼 주권에 관한 핵심적인 국가 사무인데, 선거로 선출되는 광역단체장에게 비자 발급 권한을 이양한다면 전체 국익보다는 지방 선거에 눈치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만약 비자 발급 권한을 통째로 지자체에 넘겨 버리면 향후 비자 연장 등 사후 관리에 오히려 불필요한 절차가 추가되고, 무단이탈이나 사회통합 정책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

지금도 농어촌 계절 근로자나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지자체와 고용부 추천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있지만, 무단이탈과 불법체류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지자체가 직접 비자를 발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한 일이다.

모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도록 해야 하고 이민정책에서 비자 발급은 한 부분에 불과한데, 비자 발급 권한만 이양하고 사후 관리인 체류 관리와 사회통합까지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책임감 있고 일관성 있는 이민정책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지금의 지방소멸 위기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지방에서 오죽하면 이런 극단적인 입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청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이해한다면, 출입국 당국도 책상에서 몇 가지 선심성 정책을 내는 것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법체계나 이민정책의 틀을 흔들어 가면서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고, 인력이나 예산이 대폭 수반되거나 이민청이 만들어져야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인구 감소지역에 외국 인재를 유치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비자 제도로 이미 시행 중인 '지역특화비자'(F-2-R)를 활용하면 된다.

물론 지금은 시범 실시라 쿼터나 조건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이는 법령 개정 없이도 법무부의 자체 업무지침만 수정하면 각 지자체가 원하는 수요를 즉시 수용할 수 있다.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3만 5천 명으로 확대한 것도 내부 업무지침으로 시행한 것처럼 지역특화 비자 확대와 비자 발급 절차 개선도 지자체와 법무부의 업무 협의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상 비자 발급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지방의 출입국관서에 거의 위임이 되어있다.

법무부는 지침으로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만 정하고 실제 비자 업무는 지방 출입국관서와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에서도 담당하고 있으므로 법무부에서 내부지침을 개선해서 지자체와 지방 출입국관서가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서로 권한과 입법 타령을 할 것이 아니라, 인구 위기를 공동 대응하는 차원에서 상호 소통하고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다.

즉, 각 광역단체에 법무부의 이민정책 전문가를 파견하고 외국 인재 유치와 비자 발급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과거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 투자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출입국 협력관을 파견한 사례가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이 이런 파견 제도를 확대 시행할 적기다.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이민정책의 낡은 유물인 고용허가제에만 매몰되지 말고, 지역특화 비자를 지자체의 요구에 맞게 설계하고, 유학생의 취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 이민 개혁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방 출입국관서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은 필수다.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는 입법이라는 극약처방이 따를 수밖에 없다.

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현재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 법무법인 동인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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