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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4.5% 이율 '청년 청약통장' 신설…분양가 80%까지 연 2%대 저리 대출"

기사등록 : 2023-11-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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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3600만원→5000만원 확대
청년주택드림 청약, 최대 4.5%대 금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약통장 1년 가입 시 금리 2%대 저리 장기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해 최대 4.5% 우대 금리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년들이 미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에 맞춰 혜택을 높이는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4 leehs@newspim.com

유 정책위의장은 "청약통장 1년 가입 시 2%대 저리 금리로 집을 마련하고 결혼, 출산 2명 이상의 다자녀 등 생애주기 3단계에 거쳐 추가금리 혜택을 드리는 프로그램"이라며 "파격적인 청약통장과 전용대출로 청년들에 희망의 주거사다리 놓아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새로 신설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 보다 많은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이 현재 36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가입한 청년들에게 최대 4.5%대 금리가 제공되며 납입 한도 또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청년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1년이 지난 후 분양에 당첨된 청년에게 분양가의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이 출시된다. 출산을 해 다자녀가 되면 추가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의 경우 새 통장으로 자동 전환이 가능하다.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인정된다.

이 밖에도 당정은 ▲청년층 금융세제지원 강화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대상 한도 확대 ▲저리 주택금융 전세대출 전환 지원 등의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준이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데 대해 "최근 결혼이나 자산형성 시기가 뒤로 늦춰진 점을 감안해 (청년 기준을) 30대 후반까지 가는 것에 대한 요구를 당에서 했다"며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당 측에서 김기현 당대표, 유 정책위의장, 박정하·김정재·이태규 의원, 김가람·장예찬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김효정 주택정책관, 하대성 국토위 수석전문위원, 김용수 국토위 전문위원 등이 배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4 leehs@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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