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북 A시에 사는 B씨의 농경지는 국가하천인 C강의 지류 주변에 있어 잦은 침수피해를 겪었다. 많은 비로 인해 본류인 C강의 수위가 높아지면 지방하천인 지류의 물이 배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B씨는 A시에 농경지 주변 지류의 정비를 요청하였지만 하천정비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들었다. 그러나 국가하천의 수위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에 대해 국가가 직접 정비를 시행함에 따라 B씨의 농경지 주변 지류의 제방이 보강됐다. 이후 많은 비로 본류인 C강의 수위가 높아졌음에도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기초지자체 D군 공무원 E과장은 올해 재난 업무를 처음 담당하게 됐다. 하천범람, 도시침수 등에 대한 배경지식이 충분하지 않아 이에 특화된 교육을 받고 싶었지만, 이러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곳을 찾기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환경부가 지자체 부단체장 등 재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수기 중 하천 관리 방안, 홍수특보 및 홍수정보, 홍수위험지도를 활용한 선제적 대비 방안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E과장은 해당 교육에 참여해 하천 관리 및 홍보 대응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다른 도의 기초지자체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의 업무 담당자와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가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2023.10.13 photo@newspim.com |
이번 대책은 ▲홍수방어 기반시설(인프라)의 획기적인 확대 ▲미래 기후를 고려한 치수안전 체계 확립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대응시간(골든타임) 확보 ▲치수안전 확보를 위한 이행기반 강화 등 4대 부문 8대 중점과제를 담고 있다.
◆ 2027년 국가하천 구간 4300km로 확대…환경부 직접 관리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지류·지천 정비를 본격화한다. 유역 면적이 크거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큰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점진적 승격한다. 이로써 2027년까지 국가하천 구간을 기존 3602킬로미터(km)에서 약 4300km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구간을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해 환경부가 직접 정비에 나선다. 내년에는 배수영향구간 38곳을 정비한다.
퇴적토가 많이 쌓였거나, 나무와 풀이 자라나는 등 물의 흐름이 정체된 곳을 중심으로 준설사업도 실시한다. 하천기본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이 검토된 하천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해 적기에 하천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홍수 대응을 위해 신규 댐 건설을 통한 물그릇 확대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가 지역의 건의와 유역별 치수·이수상황을 검토해 내년부터 필요한 지역에 적정 규모의 신규 댐 건설에 나선다. 저수지 등 기존 댐의 재개발(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10개 댐 기본구상도 실시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비대상인 소규모 댐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뉴스핌 DB] 순창군 저수지 |
집중호우 시 상·하류(댐·하천 등)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한 댐 최적방류(시기, 양 등) 지원을 위해 내년 중 '댐-하천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물관리 기반(플랫폼) 시스템도 구축한다. 가상 모형 물관리 시스템은 가상공간에서 3차원으로 모의 상황을 재현하고, 나타난 결과를 시각화해 제공한다.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도시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하수도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극한 홍수에 대한 방어 기반시설(인프라) 구축도 가속화한다. 2028년까지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지역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설치하고, 도림천과 한강을 잇는 지하방수로를 건설해 극한홍수에 대비한다. 2013년부터 추진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원사업도 내년에 두 배 이상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홍수대응상황을 총괄 지휘·관리하는 본부로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지류·지천 정비 및 댐 건설을 위한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아울러 치수안전 관련 예산을 올해 기준 1조2000억원에서 내년도 2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앞으로도 필요한 예산을 꾸준히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AI 활용 홍수특보 확대
홍수 발생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대응시간(골든타임) 확보 방안도 이번 계획에 담겨있다.
우선 내년 5월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대하천 위주로 75곳에서 발령했으나, 내년부터는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대폭 늘린다.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자료=환경부] 2023.10.13 jsh@newspim.com |
또 대국민 홍수특보 알림 문자에 개인별로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를 활용, 본인이 침수우려지역 내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한다. 홍수특보 발령 당시 특보 발령지역 인근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해 알림 문자를 받지 못하거나, 문자를 받고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홍수특보 발령지점 부근에 진입할 경우를 대비해 내년 7월부터 GPS 기반의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위험지역에 진입했음을 알려준다.
환경부는 국민체감형 홍수특보 시행과 함께 인공지능 홍수특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하천 수위관측소를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소하천 수위(행안부) 등 유관정보를 연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증가된 지방하천 수위관측소들 중 일부는 앞으로 홍수특보 발령 지점으로도 활용된다.
아울러 전국 4800여 개의 읍면동 중 침수 우려가 있는 1654개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극한호우시 도시의 침수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시침수지도를 조기 구축('25년→'24년)한다. 홍수위험지도 활용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고, 지자체 방재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현장의 홍수위험지도(도시침수지도, 하천범람지도) 활용 확대를 유도한다.
이 외에도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따라, 통상적인 홍수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운 특정도시하천 유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별 관리한다.
홍수취약지구 관리도 강화한다. 앞으로 환경부는 전문기관(하천협회·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홍수기 전(2~3월)·중(8월)·후(10 ~11월) 하천시설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이로써 홍수취약지구 지정 누락을 방지하고, 긴급정비가 필요한 구간이 확인될 경우 조속히 보수해 홍수피해를 막는다.
현장의 비상대응력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내년 2월까지 '홍수기 비상대응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하천관리청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3월까지 비상시 인력·장비·자재 동원 계획 등을 담은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에 보고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국가 치수정책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는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은 아무리 과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생각으로, 하천 정비, 댐 건설 등 홍수취약지역의 주민안전을 위한 사업을 적기에 이행할 것"이라며 "내년 홍수기부터는 국민이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홍수특보를 개선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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