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용·건강 전문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인 CJ올리브영이 갑질 행위를 벌이다 규제당국에 적발됐다. 다만 CJ올리브영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18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올리브영 대표 매장.[사진=CJ올리브영] |
공정위 조사 결과, CJ올리브영은 2019년께부터 최근까지 자사가 행사(파워팩 및 올영픽)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다른 헬스앤뷰티(Health&Beauty) 스토어 경쟁사(랄라블라, 롭스)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행사독점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J올리브영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고 나서,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게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았다. 인하된 납품가격과 정상 납품가격의 차액 총 8억48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하는 등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를 저질렀다.
CJ올리브영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들(총 785개 중 760개)로부터 순매입액(부가세 제외)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했다. 이는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위 행사독점 강요,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행위가 각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불이익 제공 금지, 물품 구입 강제 금지 등을 위반한다고 봤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미용·건강 전문 유통채널(H&B 스토어)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적발·제재해 동일·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
다만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 행위가 지속된 약 10년의 기간 동안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빠르게 변화해 온 점, 이로 인해 여러 형태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이 역동적으로 등장, 성장 및 쇠락하는 현상이 관찰되는 점, 최근에는 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시장은 미용·건강 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확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확실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위원회는 CJ올리브영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에서의 위치가 강화되고 있고, CJ올리브영의 자사에 단독으로 브랜드제품을 납품하는 정책인 EB 정책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결정하게 된다.
이번 심의 결과로 관련 업계는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될 경우, 당초 최대 58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었다"며 "사실상 공정위가 CJ올리브영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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