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내년부터 대형마트·백화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또 서점과 주차장, 자동차터미널 등도 추가됐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됐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등 13개 업종이다.
이번에 추가된 업종은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내년 1월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지난 2005년 도입된 이래 발급의무제도 확대 및 지속적인 홍보 등의 영향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발급액은 156.2조원 규모로 시행 첫해인 20025년 18.6조원보다 8.4배나 급증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곧 절세임을 인식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발급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2021.07.09 goongee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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