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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내년도 예산안 처리 가능할까

기사등록 : 2023-12-2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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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 사항 두고 이견 줄이지 못해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는 20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 다만 여야가 주요 쟁점 사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쓸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한다'는 내용의 12월 임시국회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 본회의 모습 [자료=뉴스핌DB]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656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중 56조9000억원 규모의 주요 항목별 증·감액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국민의힘 윤재옥·송언석, 민주당 홍익표·강훈식 등 각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2 협의체를 만들어 전날까지 협상을 벌여왔으나 아직까지 결판을 내지 못했다.

최대 쟁점인 연구개발(R&D) 예산을 비롯해 새만금·권력기관 특수활동비·지역화폐 예산 등을 둘러싸고 힘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2일)은 보름 넘게 지났다. 만약 이날도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지난해 기록(12월24일)을 갈아치울 수도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사소송 재판 절차 지연 해소를 위해 항소 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들도 처리될 예정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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