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빠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날 오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은 앞서 이날 이사회를 열어 워크아웃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상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하면 개시되며 대출 만기 조정,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는 제도다. 기촉법은 지난 10월 일몰됐다가 국회와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지난 26일부터 시행됐다. 시행령 정비가 남았지만 기업이 워크아웃 신청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해석이다.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사진=태영건설] |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경우 일몰됐다가 재시행된 기촉법에 따른 1호 워크아웃 기업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촉법의 후속조치로 워크아웃의 세부 절차를 구체화한 기촉법 시행령안을 정비하고 있으며, 내년 1월 9일 시행될 예정이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건 태영건설의 PF 대출 규모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한국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태영건설의 PF 대출 잔액은 약 4조4100억원으로 부채 비율이 478.7%, 우발채무가 7200억원에 이른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위한 PF 대출 보증액을 제외한 순수 부동산 개발 PF 잔액만 약 3조2000억원이다.
태영건설은 이날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2 개발사업과 관련한 약 480억원 규모 PF 대출 만기가 도래했다. 금융권에선 차입금 만기가 대거 돌아오는 28일과 29일을 1차 분기점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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