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尹대통령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네번째

기사등록 : 2024-01-05 09:5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한덕수 "중립성·공정성 훼손 법안 통과 유감"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 거부권 행사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두 법안에 대해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2.26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두 법안은 공포되지 않고 국회로 되돌아가게 된다.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parksj@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