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 거부권 행사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두 법안에 대해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2.26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두 법안은 공포되지 않고 국회로 되돌아가게 된다.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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