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1-08 15:39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과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등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1-3부(김재령 송혜정 김영훈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문 전 총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 전 총장에 앞서 29일 오전에는 이 연구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는 2022년 4월에 이어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글을 올리고 재차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던 이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 연구위원, 이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전 비서관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으로 긴급 출금조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일반 출국금지는 가능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