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층간소음 대응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남편을 흉기로 찌른 아내가 경찰에 체포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3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주지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남편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배에 칼을 찔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남편은 중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층간 소음 대응 문제 등을 두고 다툰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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