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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 재판 위증교사'는 최악의 위증 사건"

기사등록 : 2024-01-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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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계획적 기망 행위에 경악 금치 못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최악의 위증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1일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나온 위증교사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중대한 사건에서 이렇게 조직적·계획적으로 재판부를 기망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검찰로서는 가장 최악의 위증 사건이라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DB]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박모 씨와 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들이다. 

이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위증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 과정에서 처음부터 피의자들 주도하에 조직적·계획적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허위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위증 과정에 더 주도적으로 가담했고, 증거 인멸 행위도 있었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 대표 캠프에서 상황실장 역할 등을 한 점을 고려해 추가 공모관계나 배후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이 '대선 개입 허위 보도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중앙지검장, 강백신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중앙지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지난 대선 전 일부 언론사의 보도에 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수사가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혐의이며, 언론탄압용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은 법원의 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민주당 스스로 사법 절차를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측에서 수사팀을 고발하는 행위 자체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되고, 수사팀의 적법한 수사 활동에 대해 국회가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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