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1-25 06:00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25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반면 이 연구위원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개입할 이유도 없다"며 "제 수사 경험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던 이규원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았다는 의혹이다.
1심은 "피고인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으로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대검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이 연구위원에 대해 검사윤리강령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를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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