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첫 재판이 다음주 열린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의 첫 공판은 오는 3월 시작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변호사와 박모 경감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왼쪽)과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영장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2023.12.22 leemario@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곽 변호사는 지난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하고, 해당 사건을 소개해 준 박 경감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박 경감은 경찰이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던 2022년 6월경 정 대표 사건을 곽 변호사에게 소개해 주고 그로부터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재직하다 검찰의 수사 개시 통보 이후 대기발령 조치됐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의 1차 공판을 3월 7일로 지정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정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곽 변호사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대표가 부동산업자인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에게 13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이번 사건 수사에 나섰다.
이씨는 정 대표가 백현동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내가 잘 아는 정치권 인사와 검·경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힘을 써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말하며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 대표는 지난해 6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씨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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