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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추진...치료비 355만원 절감

기사등록 : 2024-02-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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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요 정책계획 발표
국가건강영양조사 항목 추가
희귀질환자 선정 기준 완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는 올해 신종감염병 예방을 위해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신종 감염병 대비를 강화한다. 아울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지역 내 만성질환자 관리를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질병관리청 주요 정책계획'을 발표했다.

◆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으로 355만원 절감…감염병 대비 강화

질병청은 작년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진자 격리,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 등으로 인한 미래 팬데믹에 대한 철저한 대비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결핵, 바이러스간염, 말라리아 등 감염병에 대한 검진과 예방을 강화할 전망이다. 65세 이하로 제한됐던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대상에 고령층을 포함할 계획이다. 올해 7월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검진 질 관리 지침을 마련해 결핵 발병을 차단한다.

2024년 질병관리청 업무 추진방향 [자료=질병관리청] 2024.02.19 sdk1991@newspim.com

C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C virus·HCV)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건강검진도 도입한다. C형 간염 바이러스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면역반응으로 인해 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백신이 없고 증상이 없다. 질병청은 유병률이 높은 연령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추진한다.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와 분당서울대병원이 지난 6월 발표한 '한국 C형간염 코호트 연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활용한 연구에 따르면 C형간염 항체 검사를 40~65세 인구를 대상으로 1회 선별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약 355만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즈'로 불리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위한 2차 예방관리 대책도 수립한다. 질병청은 2030년까지 인지율 95%, 치료율 95%, 바이러스 억제율 95% 달성을 목표로 예방 물품을 배포하고 검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은 올해 4월 수립될 예정이다. 말라리아는 모기 등으로 인해 감염돼 발생하는 급성 열성 전염병이다. 질병청은 관리 위험지역을 확대하고 진단소요일을 단축하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질병청은 상시감염병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 급성 중이염, 수막염 등에 쓰이는 폐렴구균 신규 백신 PCV15와 6가 혼합백신을 도입할 예정이다. PCV15 백신은 기존 PCV13 백신보다 예방 가능한 폐렴구균 2가지를 더 포함해 더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하다.

6가 혼합백신은 소아마비, 파상풍, 백일해, B형간염 등 감염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질병청은 본인 부담으로 사용되는 6가 혼합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해 영유아 건강을 보호하고 편의성을 확대할 전망이다.

◆ 초고령 사회 질병 대비…희귀질환자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질병청은 100세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만성질환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고령화에 따라 국가건강영양조사 항목을 확대하고 지역 내 만성질환, 희귀질환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노인인구 증가를 반영해 국가건강영양조사 항목을 확대한다. 국가건강영양조사는 질병청이 매년 국민 1만명을 조사해 국민의 건강 수준을 평가하는 조사다. 올해부터 골밀도검사, 노인 생활기능 척도, 신체활동량 측정조사, 폐기능 검사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며 입국 후 PCR 권고도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2023.05.11 yooksa@newspim.com

질병청은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 합동 위원회를 설치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과함께 협의체를 운영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질병청은 기존 30세 이상으로 추진된 고혈압·당뇨병 집중관리군을 20대로 확대해 지역사회에 있는 환자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자 대상자와 지원도 확대한다. 희귀질환자 대상자 선정 시 지역별 부동산 평가액 차이 보완해 대상 폭을 넓힌다. 또 특수식이 필요한 희귀 질환에 대한 지원항목을 기존 28개에서 37개로 늘리고 의료비 지원 항목도 1189개에서 1272개로 늘릴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위기에는 신속하게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탄탄하게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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