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민주당 세종시 갑구 이영선 변호사 경선 승리…공천 확정

기사등록 : 2024-03-11 22:5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노종용‧박범종‧이강진 예비후보 물리치고 본선행
국민의힘 류제화 변호사‧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과 격돌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저녁 세종시 갑구에 이영선(52) 변호사를 공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같은당 노종용(47) 전 세종시의원과 박범종(41) 감정평가사, 이강진(62)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을 물리치고 민주당후보로 선정됐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출마 기자회견하는 이영선 변호사. 2024.02.06. goongeen@newspim.com

민주당은 10~11일 이틀간 당원과 일반 유권자를 구분하지 않는 100% 국민경선 방식으로 결선투표 없는 최다 득표자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영선 변호사는 세종시 금남면에서 태어나 금남초와 금호중을 거쳐 대전고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충남대 특허법무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로 민주당 부대변인과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 감사를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2017년부터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대변인과 공동대표로 활동했고 금남·부강·장군면 마을변호사와 세종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법률지원단 선임팀장을 맡았다.

이번 총선에서 당초 대전 서구갑에서 출마하려 했으나 현역인 홍성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세종시 갑구로 선회해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지난달 6일 출마회견을 갖고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헌법개정의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제44조)과 면책특권(제45조) 삭제,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 대통령 5년 단임제(제70조)를 4년 중임제로 개혁, 책임총리제 신설, 대통령의 거부권 대폭 축소, 검찰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제12조) 삭제,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신설 등을 담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가 민주당 후보로 결정됨에 따라 세종시 갑구는 국민의힘 류재화 예비후보와 민주당을 탈당해 논산·계룡·금산 선거구에서 세종으로 옮긴 새로운미래 김종민 현역 의원의 3파전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goongee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