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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거래' 송희영 전 주필 일부 무죄 파기…대법 "부정한 청탁 받아"

기사등록 : 2024-03-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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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2심 무죄 판단
대법 "청탁 대가라는 것 알면서 유럽여행 비용 등 취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주필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중 일부 배임수재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송 전 주필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기사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007~2015년 총 4974만원 상당의 현금·수표, 상품권,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고, 이를 대가로 8박 9일 동안 유럽을 여행하면서 항공권, 숙박비, 식비, 전세기, 호화 요트 등 총 397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송 전 주필은 2012~2014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현금, 상품권, 골프 접대 등 총 1728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게 고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송 전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남 전 사장에 대한 유리한 기사를 써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 고 전 사장에 대한 연임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그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표도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12회 중 5회는 교부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신문사 논설위원실에 근무하던 송 전 주필이 기사 보도에 관해선 별다른 관여를 할 수 없었으므로 기사 보도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인식하면서 이를 주고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이 남 전 사장과 고 전 사장 등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기사를 써주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우조선해양 측이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내심의 기대를 갖고 일부 재산상 이익을 공여했더라도, 이를 특정한 임무 행위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배임수재에서 '부정한 청탁'을 판단할 때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뤄져도 무방하다"며 "송 전 주필의 지위와 교부된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비춰볼 때, 그는 묵시적으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라는 사정을 알면서 유럽여행 비용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언론의 공정성·객관성, 언론인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에 비춰 송 전 주필이 대우조선해양 측으로부터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그 회사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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