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국내 이커머스 생태계 잠식을 두고 위협감이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이를 제재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다만 강제력이 없거나 현행법으로 제재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1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산하 한국소비자원 등에서는 알리와 테무에 대한 자체 조사에 나서는 한편 관세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관련법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7일 '해외 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에 나선다.
◆선두는 공정위…소비자 보호·허위광고·짝퉁 등 전면 조사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사진=알리익스프레스] |
선두에 나선 것은 공정위다. 지난 6일 공정위 조사관들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현장 조사를 나가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알리가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는 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불만을 접수하거나 처리하려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고,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적시되어 있다.
공정위 뿐 아니라 산하에 있는 한국소비자원도 최근 알리와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해 제품' 표출과 판매 중개를 차단하는 자율 협약을 논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중국 플랫폼이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를 적법하게 진행 중인 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알리와 테무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수집된 개인정보를 위탁업체를 비롯한 판매자에게 노출할 수 있다는 것이 적시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제성 없는 자율협약, 행위 당사자 포함 안돼…"압박 가하는 수준"
알리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제재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행위 당사자가 '통신판매업체'일 경우에만 문제 삼을 수 있는데, 알리나 테무 등 해외직구로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는 통신판매중개업체이기 때문에 해당 법의 적용을 피해 갈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장 문제시 되는 가품 논란과 관련해서도 직접적인 제재는 불가능할 수 있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알리와 열었던 간담회 협약도 '자율' 협약 이니만큼 강제성이 없다. 알리는 해당 제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외국 플랫폼이 한국에서 영업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뚜렷하게 제재하거나 어떤 다른 징계를 할 만한 방법이 없어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권 교수는 "알리가 신원 정보를 충실하게 공개했는지, 소비자 민원 센터 등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표시 광고 같은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 또한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무조건 해야 하는 광고 표기 등을 알리는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어쨌든 이번 조사를 통해 알리가 관리 감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만드는 등의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