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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되려면 굿해야" 2억 뜯어낸 무속인 징역 2년 확정

기사등록 : 2024-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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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종교 행위로 허용될 수 있는 한계 벗어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로또 복권에 당첨되도록 해주겠다며 2억여원을 뜯어낸 무속인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무속인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11년 11월 경기도 동두천시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B씨에게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해 B씨로부터 13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를 시작으로 A씨는 2013년 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B씨로부터 23회에 걸쳐 총 2억4138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 40돈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치 자신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로또복권에 당첨되도록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2시 재판부는 대법 판례를 인용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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