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SPC그룹 자회사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병배 전 SPC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14일 서 전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검찰은 서 전 대표가 제빵 기사들에 대한 노조 탈퇴 강요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 등 그룹 관계자들이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의혹을 수사 중이다.
황 대표는 사측에 상대적으로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등을 발표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 그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SPC 임원 백모 씨와 검찰 6급 수사관 김모 씨는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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