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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대전협 '강제노동' 의견조회 요청에 "자격 없다" 종결

기사등록 : 2024-03-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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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의료개혁 관련 정부의 의료인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국제노동기구(ILO)가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견조회를 요청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노사단체가 아니기에 요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같이 전하며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대전협은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지현(왼쪽)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에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과 아울러 파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09.01 pangbin@newspim.com

의견조회는 공식적 감독 기구에 의한 감독이 아니고,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되는 절차다.

앞서 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전협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게 전달된 업무개시명령이 ILO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제29조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 요청 서한을 보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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