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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합당 시 시·도당 소멸돼도 선거는 유효"...민생당 지도부 승소 취지

기사등록 : 2024-03-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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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이관승 공동대표 패소 취지
서진희 등 지도부 승소 취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합당된 정당에서 일부 시·도당이 소멸된 채 이뤄진 선거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당 설립의 자유는 누구나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비롯해 가입하지 않을 자유, 가입한 정당에서 머무르거나 탈퇴할 자유도 함께 보장하고 있다는 헌법에 따른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생당 김정기·이관승 공동대표가 민생당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청구 상고심을 열어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민생당은 2020년 2월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합당해 창당했다. 합당 전 3개 각 정당은 17개의 시·도당을 두었다. 11개 시·도당은 정당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한 반면, 6곳의 시·도당은 개편대회 및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소멸됐다.

민생당은 2021년 8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해 서진희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됐고, 이승한, 진예찬, 이진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합당 후 첫 민생당 지도부가 나온 것이다.

이후 김·이 공동대표는 해당 선거에 소멸된 시·도당 당원이 선거권을 행사하거나 피선거인으로 참여해 무효라며 소송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정당법 해당 조항은 "신설 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돼 있다.

1심 재판부는 "6곳의 시·도당 소속 합당 전 각 정당의 당원들은 피고의 당원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며 김·이 공동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도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의 당원자격 없는 선거인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에서 뒤집혔다.

대법은 "민생당은 정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정당법에서 정한 바대로 신설 합당된 민생당의 당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했다고 보아야 한다"며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원고들이 소속된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의 정당설립의 자유는 정당설립의 자유만이 아니라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를 인용해 "정당설립의 자유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설립의 자유만이 아니라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한 정당에서 머무르거나 탈퇴할 자유를 함께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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