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기남부

'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벌금 8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기사등록 : 2024-03-27 06: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재판부 "문자 발송, 업적 홍보 행위 해당"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형 확정시 직을 상실하게 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보다 낮게 나오면서 정 시장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법원에 들어서는 정장선 평택시장. 2023.11.09 krg0404@newspim.com

정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특정 선거구민 약 7000여 명에게 아주대 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 직전인 4월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문자메시지가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 공사 착공식 행사를 늦게 개최한 것은 상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따라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심도 착공 행사를 늦게 개최한 점에 대해선 원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의 통상적인 업무행위의 일환일 뿐 선거 공정을 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정 시장이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은 유죄로 보고 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발송이 그 시기, 방법, 내용 등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문자메시지 자체에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기술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링크하는 등 나름대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이나 왜곡이 개입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오랜 기간 공직에 있으면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allpass@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