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의혹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이 정해졌다.
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을 3부에 정식 배당하고 주심으로 엄상필 대법관을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4.10 choipix16@newspim.com |
3부는 엄 대법관 외에도 노정희·이흥구·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주심인 엄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21년 8월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조 대표는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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