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과 관련해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은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고 폐쇄회로(CC)TV, 출정기록, 소환기록, 담당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4.16 leemario@newspim.com |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이 전 부지사 3명이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인 방에 들어가 술판을 벌이고 허위 진술을 모의했다는 수원지검의 사건 조작 이야기는 당사자가 한 것"이라며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면 그날 같은 시간에 3명의 피의자를 어느 검사실에서 소환했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연히 CCTV가 있었을 것이고 그날 연어회에 술까지 반입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었다는 것이니 출입자 기록을 확인하면 나올 것"이라며 "교도관들은 개인적으로 담당하는 수용자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수감자를 데리고 왔는지 확인하면 쉽게 나온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에서 공범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을 모의하고 술판을 벌였다는 것은 검사의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며 "교도관들의 지시 없이 그런 일을 했다면 실형을 받아 마땅한 중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담당 교도관들을 조사하면 간단하게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교도관이 술 파티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건 검사 명령, 지시가 없이 불가능하다"며 "교도관에게도 확인을 해야 한다. 자기가 담당한 수감자가 모여서 술을 마시는데 누군가의 지시가 아니라 그것을 허용했는 지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만약 누군가의 지시가 아닌데 그것을 허용했으면 이는 심각하게 처벌해야 할 중범죄"라며 "특정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대명천지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동네 건달들도 하지 않는 심각한 일이다. 그냥 있는 징계 사안이 아니라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없는 행위"라며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행정 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임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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