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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회유 의혹' 檢-李 공방 계속…대검은 "진상조사 단계"

기사등록 : 2024-04-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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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李 변호인 주장에 적극 반박
민주당, 대검에 수원지검 감찰 촉구
대검 "법령·의무 위반 나온 것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의 이른바 '술자리 회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검찰청에 수원지검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고 있고,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 측이 계속해서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회유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9일 오전 본인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7 mironj19@newspim.com

김 전 회장은 '검사실에서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주말에 조사하고 그럴 때는 여기(검찰)서 밥을 먹는다. 구치감에서"라고 답했다.

또 그는 '직원을 시켜 연어요리를 사오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답했고, '검찰 측의 진술 회유를 보거나 당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엔 "전혀 없고, 재판 중이라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직접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는가'라는 질문에도 김 전 회장은 "그런적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의 의혹 제기 골자는 검찰청 내에서 김 전 회장과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고, 이 과정에서 그로부터 회유를 당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공개적으로 폭로한 지난 4일 이후 그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방송을 통해 말하는 내용이 바뀌며 논란이 되고 있다.

애초 이 전 부지사는 소주를 마셔 얼굴이 벌게져 한참 진정이 된 후 귀소했다고 주장했으나, 김 변호사는 지난 18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종이컵에 뭘 따라 주길래 마시려 입을 대봤는데 술이어서 먹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6일에도 한 유튜브 방송에서 "주류를 제공해서 거기서 검찰청 가서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신거예요. 그래서 인제 보다보다 못해서 교도관이 검사한테 항의하는 뭐그런 일도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음주 장소로 창고(1315호)를 지목했으나 김 변호사는 이후 검사실(1313호) 내 영상녹화실로 장소를 번복했고, 음주 일시도 지난해 6월 30일 직후에서 7월 3일 오후 5시 이후가 유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의 지시로 오후 5시께 쌍방울 직원이 밖으로 나가 연어와 술을 사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원지검이 공개한 당시 이 전 부지사의 출정기록에 따르면 그는 오후 4시 검사실에 도착해 오후 5시 5분 검사실을 떠났으며, 오후 5시 15분에 구치감에서 수원구치소로 출발해 35분에 도착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시간 그는 검사실을 떠나 구치소로 이동한 것이다.

지난해 7월 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호송 계획서. [제공=수원지검]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전날 대검과 수원지검, 수원구치소 등을 항의 방문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 전 부지사는 '옥중편지', '옥중노트' 등을 통해 지금까지 여러 차례 거의 같은 기조로 외압과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며 "즉각적인 감찰권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검은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은 징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징계는 법령 또는 법령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징계 사유로 한다"며 "현재까진 법령 또는 법령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단서가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검과 수원지검이 진상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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