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보건교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료비·약제비 심사 등 행정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원 호봉 산정 시 100%가 아닌 50%만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호봉 재획정 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A씨는 간호직 공무원과 근로복지공단 의료직으로 근무하다 2018년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산하의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2급)로 임용됐다.
교육지원청은 A씨의 경력 전부를 경력연수로 인정해 25호봉으로 획정했고 A씨는 2021년 정기승급으로 29호봉이 돼 이듬해 보건교사 1급 자격을 취득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은 2022년 3월 당초 100% 인정했던 경력을 50% 호봉경력으로 인정해 24호봉으로 재획정한다고 통보했다.
A씨의 호봉 재검토 요청에 따라 호봉경력 평가심의회가 열렸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경력이 구 공무원보수규정상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의 경력환산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교육지원청이 단순히 공공기관 등에서의 행정업무 경력으로 보고 50%로 낮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경력은 구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으로 볼 수 없다"며 교육지원청이 50%의 경력환산율을 적용해 호봉을 재획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원고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경력기간 근로복지공단 '보상부', '재활보상부', '진료비심사부'에서 각 근무했고 원고는 요양결정·관리, 진료비·약제비 심사 및 지급 결정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보건교사는 학교보건법 등을 고려할 때 환자의 치료,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행위 등을 포함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등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주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존재한다"고 했다.
A씨는 당초 경력 전부를 호봉에 반영한다는 공적 견해를 신뢰했고 교육지원청 측이 호봉을 잘못 산정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신뢰보호원칙 내지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의 법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보건교사로 임용하면서 착오로 경력의 100%를 경력연수로 해 호봉을 획정한 것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교원의 호봉 획정은 교원 사회 전체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각 교원에 대해 정당한 호봉을 획정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피고가 잘못 산정한 호봉이 계속 유지되리라는 원고의 신뢰 내지 기대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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