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7일 김계환(56·중장·해사 44기) 해병대사령관 거취와 관련해 "하반기 (군) 인사(때는) 임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해병대) 지휘부 교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공수처) 수사가 시작됐지만 해병대가 온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올해 가을이 되면 임기 2년이 돼서 법적 임기가 다 된다"면서 "그래봐야 4∼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조차도 장병들에게 송구스러운데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5일 새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치고 공수처를 나서고 있다. 2024.05.05 choipix16@newspim.com |
김 사령관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지목받고 있다.
특히 오는 9일 오전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 문제가 핵심 이슈 중에 하나인 상황에서 신 장관의 이날 언급이 주목된다.
무엇보다 김 사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함께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국회 특검까지 이어지면 해병대사령관으로서의 지휘공백이 우려된다는 언론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신 장관은 "특검이 결정되려면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공수처 소환조사를 지난 토요일(4일)에 하긴 했지만, 그게 결정된 바도 없고, 제가 몇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장교의 책임을 물으려면 명확하게 문제가 드러나거나 그랬을 경우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어떤 사람이 조사를 받는다는 문제만으로 직위를 해제시키면 (법적) 소(訴)를 제기할 것"이라면서 "100% 잘못된 것이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 조사받는다는 명목으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위법 사안"이라고 다시 한 번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공수처 수사를 15시간 동안 받고 법정 출두해 몇 시간씩 재판을 받게 되면 해병대 지휘공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언론의 거듭된 지적에 신 장관은 "작전사항이 되면 당연히 중지가 되고 복귀가 돼서 지휘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신 장관은 "지휘에 공백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한다. 고소 고발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당했다는 것만으로 중요한 임기 사안에 대해 인사조치를 한다고 하면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4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경례를 하고 있다. 2024.05.02 leehs@newspim.com |
신 장관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게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면서 "관련 없다고 드러나면 해제된 직위는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신 장관은 "감정에 의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은 있을 수는 있다"면서 "하지만 특히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한다. 법과 규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장관으로서 옳은 태도"라고 말했다.
김 사령관이 사임하고 싶은데 여러 사정 때문에 타의에 의해 자리를 계속 앉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신 장관은 "해병대사령관의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지난 2월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김 사령관 거취와 관련해 "법적 임기가 남아 있다"면서 "(군 검찰·민간 경찰) 수사와 함께 공수처 수사도 시작돼서 중간에 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2022년 12월 7일 취임했다.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통상 2년이다.
다만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지난 2월 1일 김 사령관과 군사법원 재판에 출석하면서 "지금이라도 해병대사령관으로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법정에서 만난 박 대령과 김 사령관은 서로에게 경례를 하며 군인으로서 예의를 갖췄다. 당시 박 대령은 "(김 사령관과) 같이 근무하면서 정말 부하를 위하고 해병대를 사랑하는 마음에 가슴 깊이 존경해왔고, 그리고 항상 충성으로 보답을 했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얼마나 고충이 심하실까 가슴이 너무 아프다"면서 "사령관님에게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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