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이화영의 대북 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인 이화영이 북한 노동당 측에 전달한 거액의 대북 송금에 대해, 이 대표는 석고대죄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04.15 leehs@newspim.com |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안 의원은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쌍방울을 통해 북한 노동당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검찰은 작년 9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서, 여러 혐의 중 하나로 대북 송금 보고를 받았다고 적시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백현동 의혹만 재판에 넘겼고, 대북 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려 왔다"라고 했다.
이어 "이에 이재명 민주당은 이화영의 진술을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번복시켜서, 이화영 재판과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는 전술을 구사했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급기야 올해 6월 3일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이라는, 이재명 방탄 특검을 발의하여 검찰수사를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으로부터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 받았는지를 이실직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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