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회)가 임대인이 도산하는 경우,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26일 대법원에서 제20차 정기회의를 열고 법원 도산 실무 현황 및 2023년 법원 도산절차 관계인 업무평정 결과, 기존 위원회 의결 안건의 후속 조치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위원회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도산절차에서 주택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의 면책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부동산 시장의 현황 등을 반영해 적정한 환가 방법 내지 권리 실현 방법을 정하는 등 임차인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는데 필요한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할 것을 권고했다.
또 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무조정절차 등에서의 법원의 바람직한 역할 수립, 기업구조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적정한 관여 방안을 모색하면서 해당 절차 고유의 장점을 살리고 연계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할 것도 권고하기로 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