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10일과 11일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가 각각 이 기간 매일 4시간씩 파업한다.
현대차 노조. [사진=현대자동차 노동조합] |
현대차 노조는 이날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면 파업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4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에 이어 조합원 대상 쟁의(파업) 행위 찬반투표 가결 등을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얻은 상태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일 열린 11차 교섭에서 회사 측 2차 제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2차 제시안에는 10만6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경영 성과급 350%+1500만원, 주식 25주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앞서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상여금 900%, 매주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만 64세), 신규 정규직 충원 등을 요구했다.
다만 현대차 노조는 8~9일 회사 측과 집중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파업 전 임단협이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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