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앱에 접속하거나 걸음 수를 채워 금전적 보상을 받는 '앱테크'가 업체별로 서비스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금융앱 중 카카오페이는 유일하게 모은 포인트를 계좌로 송금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50개가 넘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금융 앱 9곳의 앱테크 서비스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대상이 된 앱은 ▲신한 SOL뱅크 ▲신한 SOL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북 ▲하나머니 ▲KB 페이 ▲모니모다.
앱테크 중 보상형 광고 유형의 거래 구조. [자료=한국소비자원] 100wins@newspim.com |
금융 앱에서 앱테크를 해 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 달 평균 앱테크로 6947포인트를 적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3.5%는 적립한 포인트를 은행 계좌로 송금해 현금화했다.
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9곳 모두 앱테크로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9곳 중 8곳은 은행 계좌로 포인트 송금이 가능했지만 1곳(카카오페이)은 불가능했다. 계좌 송금이 가능한 8곳 중 1곳(토스)은 수수료(10%)를 공제했다.
적립 포인트 유효기간 약관을 보면 9곳 중 8곳은 5년 이상이었지만 1곳(카카오페이)은 1년이었다.
앱테크 유형으로는 앱에 접속하면 보상받는 '출석체크', 특정 걸음 수를 충족하면 보상받는 '만보기', 광고 보기 등 미션을 충족하면 보상받는 '보상형 광고'가 대표적이다.
이중 보상형 광고 유형 중 '무료체험 신청' 및 '포인트·환급금 조회' 미션에 참가하려면 최대 52개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앱테크 미션 수행 시 제공하는 개인정보 수를 평균 5.7개라고 인식하고 있어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개인정보 제공 등에 동의해야 이용할 수 있는 앱테크 서비스 13개 중 10개(76.9%)는 앱에서도 동의 철회가 가능했지만 3개(21.1%)는 앱에서 동의 철회가 불가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손쉽게 앱에서 동의 철회가 가능토록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포인트 이용 방법을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선할 것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철회 절차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21.01.15 milpark@newspim.com |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