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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구글 검색 반독점법 위반 판결

기사등록 : 2024-08-06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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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구글이 검색시장 반독점법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소송은 향후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관행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P.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검색 사업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구글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애플과 삼성 등에 매해 수십억 달러를 지급해 스마트폰과 웹 브라우저에서 자동으로 구글 검색이 사용되도록 했다며 구글을 제소했다. 구글은 지난 2021년 애플 사파리의 기본 검색 엔진이 되는 대가로 180억 달러를 지급했다.

메흐타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구글은 독점회사이며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해 왔다"고 판단했다.

구글 로고 [사진=블룸버그]

이날 판결은 구글은 물론, 애플과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 등에 대한 정부의 소송 결과 및 사업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 과정에서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는 구글이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는 애플과 구글의 관계가 과점이라고 지적하고 구글의 관행이 중단되지 않으면 인공지능(AI) 개발에서 지배적인 입지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구글이 어떻게 영업 관행을 시정해야 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메흐타 판사가 앞으로 이를 결정할 것이며 사업의 일부를 매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전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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