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자본시장 위축을 우려하며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공포 조장이라며 금투세를 일부 보완하되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양당의 민생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동의했지만,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폐지 또는 유지 등 어떤 방향으로도 합의하지 못했다.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원칙에만 도달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해외주식, 채권 등 기타 상품은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여야 합의를 통해 2025년 1월로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뉴스핌TV KYD는 <이슈 터미네이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지난달 30일 '논란의 금투세 폐지 vs 시행,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 끝장토론'을 진행했다.
진행은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양 토론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또는 유예, 시행 등을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
최 의원은 금투세 폐지 후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처럼 시행 유예에 그친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 의원은 "2년 유예 이런 것보다는 일단 폐지하고 좀 더 여건이 성숙했을 때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로) 국내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없애주고, 자본시장 전체에 대해 보강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중과세로 인한 시장 위축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증권거래세도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을 하면 이중과세 문제도 있고, 반기별로 원천 징수하면서 주식 시장의 투자 자원 자체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금융(IB) 측면에서는 시장이 위축되면 자금 조달이나 인수합병(M&A) 할 때 회사의 가치가 낮아지므로 결과적으로 회사가 손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왼쪽부터)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2024.08.30 stpoemseok@newspim.com |
오 의원은 원천 징수 등 세부적인 부분을 보완해 시행하자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원천 징수 같은 경우 제도 보완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건강보험료에는 (금투세 시행 후에도) 영향이 없다고 국세청장이 말했었다"며 "기술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금투세가 미칠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 의원은 "과연 금투세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조세재정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다"며 "그 내용에 기초하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세금을 기피하거나 주가를 조작하려는 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요구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협회도, 여당과 야당 모두 금투세 도입에 동의했고 당시 추경호 기재부 장관도 찬성했었다"며 "기획재정부에 근무하던 분들도 (금투세가) 가장 보편적이고 공정한 제도라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최 의원은 연구 용역을 맡겼던 2020년과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4년간 경제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며 "글로벌 경제 상황도 많이 변화했고, 한국의 경우 부동산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우려도 커졌다"고 밝혔다. 또 "미국 시장, 일본 시장과 기타 선진 시장이 큰 성장을 이룩한 것에 비해 한국 시장은 외부 영향에 너무 취약하다"며 "이 취약한 시장의 토대를 다시 튼튼하게 만들고, 그 이후에 금투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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